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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서류 없이 전자로 실손청구…보험업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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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3-06-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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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서류 없이 전자로 실손청구…보험업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 전체회의 개회를 선포하고 있다. 2023.5.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전민 노선웅 기자 =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보험 가입자가 진료 후 병원이나 약국에서 관련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팩스,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입자들이 복잡한 절차 없이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기업들은 종이 서류 보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보험업계의 숙원으로 꼽혀왔다.

법안은 강성희 진보당 의원을 제외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반대를 표명한 강성희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서 가입자가 낸 서류의 정보를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물론 추진하는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쉽게 수긍되지는 않는다"며 "보험회사가 보험료 지급을 이유로 획득한 정보는 오직 해당 목적으로만 쓰게 하고,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또한 개인의료정보의 직접 활용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것도 못 하게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개인에 대한 의료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전송이최소화돼야한다"며 "정보가 유출되거나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법적인 보완 장치는 있지만, 기술적인 보완 장치가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 법은 종이로 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종이로 했던 것은 문제가 안되고 전자로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원래 법에 보면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은 못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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