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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위반" 이재명 고발…119헬기 누가 불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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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1회 작성일 24-01-0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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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흉기에 찔린 이후 119 헬기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로 이송된 것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헬기 이송은 특혜를 요구한 것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쟁점이 무엇인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고발한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을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quot;응급의료법 위반quot; 이재명 고발…119헬기 누가 불렀나?


[임현택/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 야당 대표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이고 특혜를 요구를 한 것이고, 일반 국민들 순서를 띄워서 새치기를 한 것입니다.]

첫 쟁점은 이 대표의 상태가 헬기 이송 조건에 맞았는가입니다.

닥터헬기는 응급 중증 환자의 기준이 따로 있지만 여기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이 환자를 다른 병원에 보낼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 : 서울에서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 수술 동의도 받고 치료를 받고 싶다는 의견을 드린 거고, 최종적인 판단은 부산대 의대 외상센터에서 하신 거고.]

누가 헬기 이송 여부를 판단했느냐가 중요해지는 것인데, 부산소방본부는 SBS에 부산대병원이 헬기 이송을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를 이송받은 서울대병원도 부산대병원의 이송 요청이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민승기/서울대병원 교수집도의 - 지난 4일 :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고….]

하지만, 부산대병원은 전원을 요청한 것도, 헬기를 요청한 것도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환자의 법적 책임이 있는 외과 주치의 등은 헬기 이송을 먼저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헬기 탑승이 가능한지만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대병원 측은 서울대병원 교수가 이 대표 측근의 휴대전화로 먼저 연락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환자 치료에만 집중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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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찬 의학전문기자 dongchar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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