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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 장모 최은순, 수감 10개월간 변호인 60번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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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6-05 15:45 조회 9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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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달 14일 오전 가석방 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가 10개월의 수감기간 동안 60차례 변호사 접견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닷새에 하루 꼴이다.



5일 법무부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씨 변호인 접견 내역을 보면, 최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 5월8일까지 60차례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최씨는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고 최씨는 지난달 14일 가석방 출소했다.




법무부가 수감자의 변호인 접견 횟수 평균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최씨의 접견 횟수를 일반인 평균과 바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앞서도 사회 지도층 인사 등의 잦은 변호인 접견은 논란이 되어왔다.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수감된 958일 동안 577번 변호인 접견을 받는 등 이틀에 한번 이상 변호인 접견을 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하루에만 최대 8번 변호인 접견을 받기도 했다. 2022년 10월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경우에도 약 100일 동안 73차례의 변호인 접견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지난해 말까지 1.6일당 하루꼴로 변호사 접견을 했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의 경우, 사건이 끝난 것이라 통상 변호인 접견이 안 되지만 다른 소송이 있다면 접견이 가능하다. 최씨는 두건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형집행법 시행령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경우 월 4회, 회당 60분씩 변호사 접견이 가능하다고 명시한다. 최씨가 수감된 11개월 중 5개월가량이 미결수, 5개월이 기결수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최씨 쪽 변호사는 “변호인 접견 대부분은 재판 확정 전 미결 구금 중이던 때 접견이고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두건이 있어 그 접견이 포함된 것”이라며 “통상적인 변호인 접견 횟수보다 결코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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