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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국회에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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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05-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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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1일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0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오늘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 해병 특검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며 "이번 특검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의 권한인데, 예외로 입법부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게 수사와 소추권을 부여하는 경우 여야 합의가 관행이라는 겁니다.

정 실장은 "행정부의 권한 부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이라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특검법은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삼권분립 원칙상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하는데, 이번 특검법안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다"며 "이 또한 우리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실장은 "우리 헌법 제66조 제2항에는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는 대통령으로서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또 다른 이유에 대해 정 실장은 "이번 특검법안은 특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특별검사 제도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인데,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검법안이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습니다.

정 실장은 "이번 특검법안에서는 대한변협회장이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중 2명을 고르게 하고,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무조건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채 상병 사건에서의 외압 의혹은 야당이 고발한 사건이다.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으로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에 포함된 대국민 보고 규정에 대해서는 "대국민 보고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실시간 언론 브리핑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상 금지된 피의사실 공표를 이 사건에 한하여 허용하고 아예 제도화하는 잘못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외에도 수사 대상에 비해 과도한 인력 투입으로 표적 과잉 수사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정 실장은 "야당의 일방적 특검법안 강행 처리는 국민과 민생을 위해 당장 절실한 여야 협치의 기대를 허무는 행위"라며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이 더 이상 정쟁의 소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국회의 신중한 재의를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이지현 기자lee.jihyun4@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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