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국회 코인 거래만 인정…다른 건 "잘못없다"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김남국, 국회 코인 거래만 인정…다른 건 "잘못없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3-06-16 05:18

본문

뉴스 기사
윤리자문위 출석해 “미공개 코인 정보? 터무니없다” 주장
코인 미공개정보·이해충돌 질의…“국회의원 윤리 부족” 추궁

가상자산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15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출석했다.

15일 국회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연 자문위는 김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들었다. 자문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낸 징계안을 토대로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가상자산 거래,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 공동 발의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 미공개정보 활용 거래 의혹 등을 캐물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자문위원은 김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 일하는데 의정활동 중 상습적으로 코인을 거래한 게 아니냐” “국회의원으로서 얼마나 윤리적이었는가를 보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15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2시간30분가량의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전체적으로 거래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다”며 “김 의원이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셨기에 소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로 입증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상임위 회의 도중 거래 부분은 추가 소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본인이 다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자문위에서 소명을 끝내고 나와 기자들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게 너무 터무니없다”며 “과세유예 법안의 경우 정치적으로 크게 여야 합의된 사안이라 이해충돌로 보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남은 가상화폐를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수사와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라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가상자산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15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문위는 오는 23일 가상화폐 전문가를 불러 추가 논의한 뒤 활동 시한인 오는 29일까지 김 의원 징계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윤리특위는 지난달 30일 징계 안건을 상정할 당시 여야 간에 자문위 활동 기한을 한 달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국회법에 따르면 자문위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이어서 필요할 경우 자문위 논의가 다음 달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지금이라도 의원직을 스스로 내려놓거나, 윤리특위가 가장 강한 징계인 ‘제명’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를 불문하고 나오고 있다.

윤리특위는 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는다. 자문위가 사실관계 검토 등을 거쳐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윤리특위는 이를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 ‘치우침 없는 뉴스’ 국민일보 신문 구독하기클릭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121
어제
1,125
최대
2,563
전체
449,74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