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국회 코인 거래만 인정…다른 건 "잘못없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https://omedia.co.kr/img/no_profile.gif)
본문
윤리자문위 출석해 “미공개 코인 정보? 터무니없다” 주장
코인 미공개정보·이해충돌 질의…“국회의원 윤리 부족” 추궁 ![]()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출석했다. 15일 국회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연 자문위는 김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들었다. 자문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낸 징계안을 토대로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가상자산 거래,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 공동 발의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 미공개정보 활용 거래 의혹 등을 캐물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자문위원은 김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 일하는데 의정활동 중 상습적으로 코인을 거래한 게 아니냐” “국회의원으로서 얼마나 윤리적이었는가를 보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2시간30분가량의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전체적으로 거래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다”며 “김 의원이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셨기에 소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로 입증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상임위 회의 도중 거래 부분은 추가 소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본인이 다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자문위에서 소명을 끝내고 나와 기자들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게 너무 터무니없다”며 “과세유예 법안의 경우 정치적으로 크게 여야 합의된 사안이라 이해충돌로 보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남은 가상화폐를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수사와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라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 자문위는 오는 23일 가상화폐 전문가를 불러 추가 논의한 뒤 활동 시한인 오는 29일까지 김 의원 징계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윤리특위는 지난달 30일 징계 안건을 상정할 당시 여야 간에 자문위 활동 기한을 한 달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국회법에 따르면 자문위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이어서 필요할 경우 자문위 논의가 다음 달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지금이라도 의원직을 스스로 내려놓거나, 윤리특위가 가장 강한 징계인 ‘제명’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를 불문하고 나오고 있다. 윤리특위는 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는다. 자문위가 사실관계 검토 등을 거쳐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윤리특위는 이를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 ‘치우침 없는 뉴스’ 국민일보 신문 구독하기클릭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美 핵추진 잠수함 미시건함 부산 입항…약 6년 만에 방한 23.06.16
- 다음글대통령실, 교육부 대입국장 교체에 "이권카르텔 증거…예의주시"종합 23.06.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