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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부부 합산 3억까지 확대에…국민 56% "결혼 장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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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3-08-0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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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일수록 긍정 평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부부 합산 3억까지 확대에…국민 56% quot;결혼 장려 효과quot; [민심레이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증여세를 내지 않고 부모로부터 결혼자금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중인데요. 야당은 소수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초부자 감세’ 정책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는 반면, 여당은 물가 상승을 감안한 조정인 동시에 ‘결혼 장려’ 정책이라며 맞받아치는 상황이죠.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는데요. 가장 눈길을 끈 내용은 상속·증여세를 개정해 예비 신혼부부에게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입니다.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죠. 현행 증여세 기본 공제액인 10년간 5000만원을 더하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된 셈이죠. 신랑 신부가 각각 한도까지 증여받는다면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추 부총리는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추가 공제 범위를 1억원으로 설정한 이유와 증여 재산 범위에 대해서는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주택과 아파트, 수도권과 지방의 전셋값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억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죠. 정부는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야당은 즉각 비판에 나섰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월 3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이번에 초부자 특권 감세를 또 들고나왔다”며 “정부가 초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증여를 못 받아서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런 방안으로 혜택을 볼 계층이 극히 적어 많은 청년에게 상실감과 소외감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죠.

이 대표의 반응을 두고 여당에서는 ‘신혼부부 갈라치기’라며 맞받아쳤는데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7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혼하는 자녀에게 각각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주는 양가가 초부자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결혼을 장려해서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특권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가 청년 신혼부부에게 해야 할 의무”라며 “갈라치기 그만하고 청년의 꿈을 응원하고 디딤돌을 만들어줄 방안이나 고민하길 바란다”고 꼬집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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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여론은 어떨까요. 절반 이상은 세법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는데요. 정치 커뮤니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가 ‘부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결혼자금 증여 면제, 어떻게 보세요?’라는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20명 중 56%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부정적인 의견은 23%에 불과했습니다.

정치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보수 성향의 71%, 중도보수 성향의 79%가 세법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드러냈죠. 중도 성향에서도 5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물가가 오른 만큼 공제 기준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중도 성향의 한 30대 남성은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 제자리걸음을 했다”며 “공제 기준도 물가에 맞게 바뀌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죠.

반면 진보 성향에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근소하게 많았습니다. 진보 성향과 중도진보에서 각각 47%, 41%가 반대 의견을 드러냈는데요. 찬성 의견은 각각 40%, 38%로 조사됐습니다. 세법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대부분 빈부격차를 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죠. 중도진보 성향의 한 30대 남성은 “증여를 장려하는 정책에 반대한다”며 “1억5000만원을 바로 증여할 수 있는 계층은 증여세가 큰 부담은 아닐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 장려 목적이라면 의미는 없는 개정이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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