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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단식으로 멈추는 건 안돼"…원칙 강조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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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3-09-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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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바로 검찰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청완 기자,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검찰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일정과 그동안 진행된 수사 절차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국회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보시죠.

[한동훈/법무부 장관 :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오늘18일 오전 이례적으로 길게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는데, 형사사법이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보장된 법적 권리 이외 다른 요인으로 절차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며 역시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불법 대북송금 의혹은 이미 기소된 대장동 사건과 함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이 대표 관련 핵심 의혹으로 꼽혀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장 청구가 지난 2월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무산됐던 이 대표 신병 처리에 대한 법원 판단을 사실상 마지막으로 받아보겠다는 검찰의 승부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앵커>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는데 양측의 주장도 정리해 주시죠.

<기자>

백현동 사업에서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줬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이 대표 측은 당시 개발부지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와 국토교통부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을 전혀 모르고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기대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는 게 이 대표 측 주장입니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영장심사가 열린다면 이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 겁니다.

현장진행 : 김대철,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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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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