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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탄핵발의에 "野, 민심탄핵 받을 것…법 위반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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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3-11-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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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엔 "좌파의 언론장악 영속법…거부권 행사가 당연한 귀결"

이동관, 탄핵발의에 quot;野, 민심탄핵 받을 것…법 위반한 적 없어quot;입장 밝히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1.9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치연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숫자를 앞세워 탄핵하겠다는 야당이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제가 헌법이나 법률에 관해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적이 없다.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탄핵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 가짜 뉴스 심의를 포함했다고 거론하며 "가짜뉴스를 심의하겠다는 것을 반대하고 탄핵까지 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것이 본인들의 선거운동에 방해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짜뉴스는 진보·보수,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엄청난 폐해에 전 세계가 규제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라며 "참으로 부당하고 황당한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행스러운 것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의결 관련 내용이 당초에 탄핵 사유로 있었는데 빠졌다"면서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 해임 의결은 제 취임 전이었다. 얼마나 급하게 준비 없이 탄핵안을 만들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줘서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좌파의 언론장악을 영속하겠다는 법안이라고 언론에서 이야기한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21명으로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숫자를 늘리는 방송법을 보면 무려 10명의 이사가 기존 방송을 장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좌우할 수 있는 몫"이라며 "21명에 대한 근거가 뭔지에 대해 아무런 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이미 방송법 논의가 매우 많았는데 다수 의석 을 가지고도 관철하지 못하고 인제 와서 추진하는 것인가"라며 "그때 반대한 큰 이유가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 제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는 공정 방송하던 곳들이 지금은 불공정, 편파방송을 하는 것인가"라며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황당한 법안을 밀어붙이기에 민의의 심판과 탄핵이 있으리라고 본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용산대통령실 관계자는 아니지만 감히 말할 수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덧붙였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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