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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이태원특별법, 피해자 지원책 모호…도움 아닌 정쟁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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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4-01-1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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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지원은 한 개 조항, 모두 대통령령 위임"
"특조위, 특검 수준 수사권…무소불위 초법적 권한"

여당 quot;이태원특별법, 피해자 지원책 모호…도움 아닌 정쟁이 목적quot;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8인, 재석 177인, 찬성 17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01.0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인 듯하다"고 비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유도하는 이태원 특별법은 문제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여러 문제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로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지원 방안이 모호하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피해자 권리 구제가 법안의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함에도 금전적 지원은 한 개의 조항에,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간 최대 쟁점이었던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 11명 중 사실상 야당 추천 인사가 7명으로 불 보듯 뻔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조위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수사·재판기록 열람과 제출 요구, 청문회 실시와 심지어 감사원에 감사 요구 권한까지 갖제 된다"며 "사실상 특별검사 수준의 수사권이고 특조위의 무소불위의 초법적인 권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이태원 특별법이 법안 발의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야당의 일방적인 주도로 처리됐다며 "절차적 타당성이 결여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협치를 무시하는 민주당의 독단적 행태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제라도 재난의 정쟁화를 멈추고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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