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강서구청장 당선되면 급여 일절 받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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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가 다시 일할 기회 생긴다고 해도 1원짜리 하나 개인적으로 가져가지 않을 것”
![]()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6일 “강서구민들이 만약 강서구청장으로 세워주신다면 급여를 일절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비록 제게 책정되는 급여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월 1000만원은 되는 것으로 안다”며 “만약 제가 다시 일할 기회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1원짜리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가져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급여 반납 방법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전부 국고로 환수하든, 그것도 여의찮으면 봉사 단체에 전액 기부하든 어떤 방법이든 좋다”며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 당선 이후 세부적으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저는 작년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에 당선됐다. 당시 이미 1심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집행유예로 유죄를 받은 상황이었다”며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57만명 강서구민이 절 구청장으로 선택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과반 득표로 구청장으로 들어왔고 열심히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했다”며 “이번에 특별사면·복권된 후 이런 점에 대해 은혜를 갚고자 출마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선되고 나서 급여 반납 약속을 할 생각이었다”며 “하지만 계속 정치적으로 네거티브를 하는 일이 반복되기에 제 진심을 미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후보는 자신의 구청장직 상실로 발생한 보궐선거 비용 40억원에 대해 “‘1년에 1000억원 넘게 벌기 위한 수수료 정도로 애교 있게 봐달라”고 발언해 비판받은 바 있다. 김 후보는 해당 발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성 추문과 관련된 박원순, 오거돈 등 사건으로 다시 선거를 치르는 비용이 960억원 상당 발생했다”며 “민주당이 이에 대해 사과하고 국고로 반납하면 저희 당도 40억원을 국고로 반납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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