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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서이초 등 현직교사 간담회…담임수당 50%·보직수당 2배 인상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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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3-10-0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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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이 확립돼야 학생 학습권·인권도 보장 돼

尹, 서이초 등 현직교사 간담회…담임수당 50%·보직수당 2배 인상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소속 등 교사 20명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교권 회복을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담임수당 50%, 보직교사 수당 2배 인상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지난 7월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확립 여론의 시발점이 된 서이초등학교 소속 교사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교권이 확립돼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된다"며 "교권 없는 학생의 인권과 학생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이야기"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 대 학생인권으로 대립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권은 결국 학생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학생의 권리로 봐야 한다"며 "결국 학생을 도와주고, 학생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서이초를 비롯해 최근 교육 현장에서 벌어진 교사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언급하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조금 더 합쳐가지고 교육 환경을 정상화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더 협조하고 노력했더라면, 법이 빨리 개정되고 거기에 따라 환경이 바뀌어 불행한 일을 막지 않았을까 아쉽고 안타깝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교권보호 4법의 후속조치와 함께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데 선생님들의 사기를 더 진작할 수 있도록 교사 담임수당은 50% 이상, 보직수당은 2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혀 간담회 현장에 참석한 교사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담임수당은 2016년부터 월 13만원으로 동결돼 있고 보직수당 역시 20년간 오르지 않아 현장 교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통령실은 "이번 간담회는 윤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강조한 교권 확립이 교권 보호 4법 개정으로 법제화되었음을 강조하고, 교권 추락 상황에서도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데일리안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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