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도 이동관·검사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https://omedia.co.kr/img/no_profile.gif)
본문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오늘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고민정 의원 등 168명으로부터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가짜뉴스를 근절한다며 방송사에 무리한 자료를 요구해 언론 자유를 침해했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자의적으로 추가 해임하는 등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안 발의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또 민주당이 발의한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 고검 차장검사와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
관련링크
- 이전글분노 폭발 남현희, 대질신문 시작과 동시에 전청조 향해 "뭘 봐" 23.11.09
- 다음글여, 필리버스터 포기 고육책…허 찔린 야 "철회 후 재발의" 23.11.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