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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공공기관 태양광 사업, 무자격 업체와 계약에 510억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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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4-01-1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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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성중, 2017~2022년 공공기관 태양광 사업 전수조사

“지자체 지원사업 중 1214건이 무등록 업체 설치…호남 투입 예산 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기관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중 무자격 업체가 설치한 것이 200건이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182개 공공기관의 태양광 시설 지원 사업을 자체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1752건 중 234건을 전기공사업법상 태양광 설치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시공업체가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5년간 36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가운데 이런 무자격 업체와의 계약에 510억 원이 사용됐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업체 등록 없이 태양광 설비 설치를 시공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아울러 같은 기간 전국 광역 지자체 곳곳에서도 무자격 업체의 시공 사례가 빈번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전국 14개 시도에서 총 1만2113건의 태양광 사업이 진행됐는데, 이 중 1214건이 무등록 업체에 의해 설치됐고 이들 업체가 진행한 사업 예산은 125억 원에 달했다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라62억 원, 강원35억 원, 대전11억 원 순으로 무등록 업체에 투입된 예산 규모가 컸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자격증도 없는 무등록 업체와 계약을 통해 태양광 시설을 무분별하게 설치한 것”이라며 “부실시공에 따른 누전, 화재 등의 안전사고 우려와 탈세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실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태양광 관련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사후 위반 사례도 124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사, 곤충사육사, 버섯재배사 등의 건축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다고 신청해 태양광 전기 판매 우대 혜택을 받았지만, 본래 용도로 건축물을 활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것이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원전 가동을 틀어막고 발전 단가가 원전의 6배 이상인 태양광 발전에 국민 혈세를 넣어 전기료 상승을 초래했다”며 “법을 무시한 채 설치한 태양광 시설과 관련해 당장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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