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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총선 전 결론 가능…유죄 판결 땐 최대 징역 3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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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3-10-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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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총선 전 결론 가능…유죄 판결 땐 최대 징역 3년종합

이재명 대표가 6일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와 성남FC 후원 의혹 관련 재판을 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3.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별도 기소한 것은 영장심사 단계에서 1차 판단을 받은 확실한 카드를 앞세워 빠른 결론을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위증교사 혐의는 대장동·백현동 등 토착 사건과 달리 사건 구조가 단순해 내년 총선 전 1심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위증교사 혐의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 6개월에서 1년6개월이 기본 형량이다. 이 대표의 사건처럼 위증을 교사한 경우,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형량이 가중된다.

◇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를 위증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범행으로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기존 재판에 병합 신청하지 않고 별도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 범죄"라며 "김씨와 함께 공소 제기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김씨가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음에도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김씨는 2019년 2월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재명 지사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했고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이재명 대표가 6일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와 성남FC 후원 의혹 관련 재판을 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2023.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위증죄 기본형량만 징역 6~18개월


형법 152조에 따르면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위증교사범도 법정형이 같다.

실제 판사가 판결 선고에 참조하는 2023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위증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6~18개월이다.

법원은 △위증을 교사한 경우 △재판에서 수차례 위증한 경우 △경제적 대가를 약속한 경우를 가중 요소로 정하고 있다.

또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특별양형인자로 보고 가중 처벌하고 있다. 가중 요소가 인정되면 징역 10개월~3년을 선고할 수 있다.

◇ 당사자 고백 등으로 총선 전 결론 가능

법조계는 위증교사 혐의를 이 대표에게 가장 먼저 사법적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확실한 카드로 보고 있다.

대장동·위례·백현동 등 토착 사건은 사건 자체가 복잡한데다 사건의 부피 또한 커 1심에만 1~2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위증교사 혐의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혐의가 소명된다"는 1차 판단을 받았다. 또 위증 당사자가 자백하고 객관적 물증을 확보한 만큼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충분히 1심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대표가 지위를 이용해 사법시스템을 방해한데다 선거에 영향을 끼칠 사건이었던 만큼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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