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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산안청 설치 수용 여부 검토…"중처법 유예 절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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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4-02-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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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관계자 "수용 확정은 아냐…野 설득 위해 협상에 유연하게 임할 용의"

대통령실, 산안청 설치 수용 여부 검토…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현수막 내건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3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4.1.31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대통령실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수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해 산안청 설치 수용까지 포함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될 경우 영세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타격이 너무나 커서 유예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산안청 설치 수용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매우 절실한 만큼, 정부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협상에 좀 더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임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고용노동청이 산업재해 발생 시 조사와 특사경 파견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산안청이란 별도 조직을 설치하고 예산 등 각종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정부 내 이견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본회의에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대통령실 및 정부가 핵심 쟁점인 산안청 수용 쪽으로 입장을 최종 정리할 경우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부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처법 시행을 1년간 미루는 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산안청 설치가 협상의 선제 조건이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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