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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회통과…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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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3-05-2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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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전시당이 25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 앞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5.25 /사진=연합뉴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 핵심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천만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야당이 요구해온 보증금 채권 매입도 정부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합니다.

특별법 적용 요건은 당초 정부·여당 안보다 완화돼,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가 최대 5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주택 면적 기준을 없애고, 당초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한 것도 삭제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외에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적용 대상입니다.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외에도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지원 대상에 넣었습니다.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되며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됩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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