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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민 소송취하 이어 아들도…연세대 석사학위 자진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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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3-07-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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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힌 지 사흘 만이다.

조 전 장관 측은 10일 공지를 통해 "조 전 장관 아들 조 모 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에 합격, 2021년 학위를 받았다. 문제가 된 것은 입학 전형 당시 제출한 ‘인턴 확인서’다. 2019년 말~2020년 초 이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씨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던 최강욱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턴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 의원은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유지됐다.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항소심에 불복,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향후 대법원 3심에서도 징역형 확정 시 최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아울러, 연세대는 지난해 초 입학전형공정위원회를 구성, 조 씨의 대학원 입학 허가 취소 여부를 논의 중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학위 반납을 결정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는 지난 7일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인스타그램에 밝히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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