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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간 등 강력범죄 소년범 3%만 형사처벌 "국민 법 감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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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8-16 08:01 조회 6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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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4∼18세 소년범 중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약 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084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567건3.1%이었다.

나머지 1만7517건96.9%은 보호처분을 받았다. 현행 소년법상 소년범은 판사의 재량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강도는 799건 중 143건17.9%이 형사처벌, 656건82.1%이 보호처분이었다.

강간은 형사처벌 비율이 6.5%260건 중 17건, 강제추행은 형사처벌 비율이 1.4%764건 중 11건였다. 보호처분 비율은 각각 93.5%, 98.6%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14∼15세의 강간·강제추행 소년 사건 380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1건도 없었다.

특수폭행은 형사처벌 비율이 2.3%373건였고 보호처분 비율은 97.7%1만5846건였다. 다만 살인의 경우 42건 중 23건54.8%이 형사처벌, 19건45.2%이 보호처분으로 형사처벌이 더 많았다.

성인 연령보다 한 살이 어린 만 18세 소년사건의 경우에도 5대 강력범죄 3411건 중 297건8.7%만 형사처벌을 받았다.

강 의원은 “보호처분이 사실상 소년 흉악범의 형사처벌 회피 경로로 이용되고 있어 사법 공정을 해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했다.

이어 “일부 로펌이 ‘사건을 맡기면 성범죄 소년범이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광고까지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사의 사실상 일방적인 판단으로 강력범죄 소년범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피해자의 아픔을 도외시하고 사법 공정을 바라는 국민 법 감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의원은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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