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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58명 부정합격 의심"…아빠찬스 규명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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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3-09-11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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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실태에 대해 50일 동안 전수 조사를 마치고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7년 동안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58명이 부정 합격한 것으로 의심했는데, 구체적인 가족 특혜 여부는 못 밝혔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선관위 고위직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이 확산하자, 권익위는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단독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지난 6월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채용비리 전담 조사단을 구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7년 동안 선관위 경력 채용을 살핀 결과, 부정 합격 의심자가 58명 발견됐습니다.

전체 경력 채용자 384명 가운데 15%에 해당합니다.

특혜 채용 의심자 가운데는 5급 사무관도 3명 포함돼 있습니다.

임기제가 정규직이 되려면 채용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하는데도, 1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뒤에 서류·면접시험 없이 일반직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 공고를 내서 선관위 관계자만 응시하게 하고, 나이 등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뽑거나 반대로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정 합격은 아니지만, 절차를 위반한 사례도 2백90건 확인됐습니다.

면접 때 외부 인사가 반이 넘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내부 사람으로만 위원을 꾸리고, 증빙 자료를 검증도 안 하고 180명 넘게 합격시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채용비리를 모두 합치면 353건, 전체 경력 채용 162번 가운데 64%가 규정을 위반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빠 찬스 같은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의혹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나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에 대해서 개인정보 동의한 것이 41%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60% 이상이 거부되어서 그 점에 대해서 전혀 조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권익위는 부정 합격 의혹자 58명을 포함해 312건은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면서 대검찰청에 수사를 맡겼습니다.

또,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한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영상편집;김희정

그래픽;지경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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