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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국당 비례 1번 박은정, 1년새 재산 41억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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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4-03-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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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출신 남편이 변호사 개업
법조계 “전관예우 효과 봤을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7일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인재 영입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 전 부장검사는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을 받아 사실상 22대 국회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7일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인재 영입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 전 부장검사는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을 받아 사실상 22대 국회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권의 추미애 법무부에서 감찰담당관을 하며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받았던 광주지검 부장검사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 재산이 1년 만에 41억원 증가한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친문’ 성향 검사장 출신으로 역시 윤 총장 감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작년 2월 검찰을 나와 강남에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지 1년 만에 벌어진 일이다.

부부 검찰 고위 간부였던 박 후보와 이 변호사는 2020년 당시 각각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대검 형사부장 직위에 있으면서 법무부와 대검 양쪽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추미애 장관의 감찰에 앞장섰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석열 검찰 정권’ 타도를 앞세우고 있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달 초 박 후보를 총선 인재로 영입했고 박 후보는 검찰청에서 조국당으로 직행했다. 이후 박 후보는 “윤석열 징계에 대한 보복성 해임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검찰 개혁’ 몫으로 비례대표 1번을 받아 사실상 22대 국회 입성을 앞두고 있다.

남편인 이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다가 2023년 2월 검찰에 사표를 내고 3월 서울 강남에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다. 이 변호사는 2023년 5월 마지막 공직자 재산 신고로 부부 합산 8억 752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서울 역삼동의 12억 전세 아파트4억 대출, 남편이종근 예금 2100만원, 부인박은정 예금 1300만원, 2014년식 1600만원 그랜저 등이 신고 재산의 전부였다.


이 변호사는 서울서부지검장이던 2022년 3월에는 부부 합산 8억 608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고교생 두 아들을 키우며 1년간 1440만원을 저축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대검 형사부장이던 2021년에는 7억 74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매년 대동소이한 내역의 재산 신고였다.

그런데 박 후보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받고 이번 총선 후보 등록을 하며 선관위에 본인 및 배우자 재산을 신고한 내역에 따르면 박 후보는 총 49억 81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년 만에 41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재산 신고 의무가 없는 변호사 남편의 개업 1년 소득이 부인의 총선 후보 등록 시점에 맞춰 드러난 것이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장 출신 변호사임을 강조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 홈페이지/법률사무소 계단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장 출신 변호사임을 강조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 홈페이지/법률사무소 계단

박 후보가 이번에 신고한 재산 내역에 따르면, 서울 역삼동 전세 아파트는 그대로였고 이 변호사가 서울 강남에 6000만원 보증금을 주고 변호사 사무실을 빌린 것 외에 부동산 변동 내역은 없다. 대신 1년간 1440만원을 저금하던 부부의 예금이 갑자기 40억원대로 증가했다. 늘어난 재산은 모두 현금성 은행 예금이었다.

박 후보는 4억 4800만원의 예금을 신고했고, 이 변호사는 32억 6800만원의 예금을 신고했다. 부부가 1년 전 아파트 전세 자금으로 은행에서 빌린 약 4억원이종근 1억 8000만원, 박은정 2억 1000만원의 대출금도 모두 갚았다. 그렇게 박 후보가 10억원, 남편 이 변호사가 39억원 등 부부 합산 49억 81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작년 2월 검찰을 나간 이 변호사는 서초동 일대에서도 “돈을 쓸어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동 관계자는 “검사장 출신으로 변호사 개업 첫 해에 전관예우 효과가 극대화 됐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작년 3월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이 변호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에서 ‘대검 형사부장’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라는 경력을 앞세워 다단계·유사수신·마약·성범죄·보이스피싱 등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강조하고 있다.

검사장 출신을 내세운 남편이 변호사 개업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상황에서 박 후보는 이달 조국혁신당에 입당하며 “검찰 전체주의 세력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칼질을 하고 입까지 틀어막고 있다. 검찰 독재의 길목을 막아서겠다”며 조국당 비례대표 출사표로 ‘검찰 개혁’을 주장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의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돈벌이에 나섰던 조국 대표 일가 행태와 같은 것 아니냐”고 했다.

박 후보와 이 변호사는 이날 ‘1년 간 늘어난 40억원의 현금성 재산이 변호사 개업 소득이냐’는 본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박 후보는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통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해명글/페이스북

박 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해명글/페이스북

박 후보는 보도 이후 소셜 미디어에 해명글을 올리고 “신고한 재산은 배우자의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을 일시에 전액 수령한 금액, 임대차 보증금, 상속 예정 부동산선산, 배우자의 변호사 매출 포함”이라고 했다.

하지만 퇴직금 등을 고려해도 41억원의 현금 증가액을 고려하면 결국 대부분의 늘어난 재산은 변호사 매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대차 보증금 역시 박 후보는 작년 서울 대치동의 8억5000만원 전세 아파트에 살다가 전세 기간이 끝나면서 다시 현재 거주하는 역삼동의 12억원 전세 아파트로 이사갔기 때문에 결국 해당 보증금은 새 전세 계약에 쓰였을 것이라는 게 상식이다. 이 변호사가 선친으로부터 ‘상속 예정’ 부동산이라고 밝힌 경북 안동시 임야의 땅값 역시 2360만원에 불과했다.

박 후보는 “배우자는 월 평균 약 15건, 재산신고일 기준 합계 160건을 수임했고 매출에 대해서는 5월에 세금으로 납부할 예정”이라며 “친문 검사라고 공격할 땐 언제고 무슨 전관예우를 운운하나.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거 같나.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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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국희 기자 freshm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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