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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17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역대 최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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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4-02-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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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법 제정 이래 최대 규모…339㎢ 보호구역 해제


여의도 117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역대 최대규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린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339㎢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지난 22일 윤 대통령이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정부가 339㎢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여의도 면적 117배에 달하는 면적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보호구역 해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린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정부의 결정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군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전국적으로 339㎢, 충남의 경우 서산비행장 주변 141㎢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입지 공간 여건의 거의 다 갖춰졌다”며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보호구역을 지속 해제해 왔지만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는 지속돼 왔다.

국방부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는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규모의 보호구역 해제”라며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방부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과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 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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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공]

이번 보호구역 해제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곳은 서산 등 7개 지역 287㎢로 군 비행장 주변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비행안전구역과 별개로 기지 방호를 위해 따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구역이다.

국방부는 기지 방호에 필요한 범위를 최소로 축소한 결과를 이번에 발표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돼 주민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철원 등 4개 지역 38㎢의 접경지역도 이번 보호구역 해제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접경지역의 경우 군사기지나 시설의 유무와 취락지역, 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선정했다”며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증축이 가능해져 주민 재산권 보장이 가능하고 토지 개간이나 지형 변경도 가능해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민원이 있는 보호구역에는 고덕신도시 내 초등학교 등 2개 지역 14㎢를 해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돼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탄약고 내 탄약을 일부 재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해 오는 9월 개교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내년에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이전 될 예정”이라며 “이를 앞두고 이번에 연기비행장 보호구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외에도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경기 파주 등 4개 지역 103㎢에 대해서도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해 주민들이 보호구역 해제와 같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각 필지에 지정돼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www.eum.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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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공제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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