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관련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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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위협받는 영세 기업에 필요 지원 조치 강구 지시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과 관련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를 이르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고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으로, 오는 27일부터는 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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