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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청문보고서 불발될듯…尹, 재송부 요청후 임명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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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3-08-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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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과방위 회의 개최에도 합의못해

이동관 청문보고서 불발될듯…尹, 재송부 요청후 임명 관측답변하는 이동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8.18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여야 대립 끝에 시한 내 채택되지 못할 전망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이날 오전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청문 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전체회의를 열어야 하며, 청문 보고서에는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전체회의가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여야 하고, 논의 끝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더라도 적격 의견을 배제한 완전 부적격 의견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성중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일단은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부분을 채택하고 안 되는 사유는 조건을 달아서 하자고 해도 민주당이 말을 듣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승래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 후보자는 적격·부적격을 병기하는 것조차 허용되기 어려운 정도의 부적격 인사라 보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채택한다면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과방위 회의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여야는 이후에도 전체회의 개최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만큼 이날 회의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청문보고서 역시 시한 내 채택이 어려울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냈고, 이날이 보고서 채택 시한이다.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 만료23일 이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서두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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