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퀴어축제 충돌…홍준표 "자치 경찰 시대면 경찰청장 파면"
페이지 정보
본문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 대구시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불법 도로점거 시위를 하라고 판결하지는 않는다. 시위하더라도 타인의 법익침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위 도중 교통방해를 하거나 기물 파손, 폭행이 이뤄지면 엄격히 처벌해야 하는 게 민주사회"라며 "집회, 시위의 자유가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홍 시장은 "대구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에 버스 통행은 무단으로 막고 불법 도로 점거 시위를 옹호하기 위해 시위 트럭은 불법 점거 도로에 진입시키는 경찰은 어느 나라 경찰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그런 도로 불법점거는 막아야 한다고 하니 도로 내게 집회 방해죄로 입건할 수도 있다고 겁박하는 간 큰 대구경찰청장"이라며 "나는 퀴어축제를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도로 점용 허가를 받고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공도를 불법으로 무단 점거하고 경찰의 호위까지 받아 가면서 시민들의 자유 통행권을 막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며 "그런 것을 옹호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한 대구경찰청장은 교체됐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더 이상 그런 대구경찰청장을 믿고 대구시 치안을 맡기기 어렵다"며 "완전한 지방자치 경찰 시대라면 내가 즉각 파면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퀴어축제 관련 행사 차량이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진입하자 도로 불법 점용을 막으려는 대구시 공무원들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은 이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적법한 집회를 할 경우 도로사용을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홍 시장은 대구 경찰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J-Hot] ▶ 제주 한달살기, 신고 잘못하면 과태료 문다 ▶ "너 과부야?"...고깃집 환불 갑질 목사 母女, 결국 ▶ "대체 불가능"...서울아산병원 의사, 트럭 치여 숨졌다 ▶ 어쩐지 베개 자국 오래가더라...급격히 늙는 나이 있다 ▶ 제자에 운전 시킨 30대 교사, 중요부위 바람 쏘기도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은빈 kim.eunbin@joongang.co.kr |
관련링크
- 이전글이재명 "오염수 아닌 핵폐수…與, 돌팔이 과학자 불러다 국민 우롱" 23.06.17
- 다음글민주당 "尹, 모르면 가만있기라도 하라"…수능 언급 맹비난 23.06.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