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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35년 만의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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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3-10-0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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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35년 만입니다. 후보자 지명부터 청문회, 또 국회 표결까지 다시 절차를 거쳐야 해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꽤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백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김영주/국회부의장 :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써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168석의 민주당이 표결에 앞서 의원 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고 6석 정의당도 당론으로 부결을 정한 것이 결정적입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사례 이후 35년 만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잇따라 열고, 삼권 분립 한 축인 사법부를 민주당 발아래 두려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사법부의 행정과 핵심 실무가 대혼란에 빠지게 된 초유의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삼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의 발목을 잡은 것은 야당이 아닌 정부 스스로라며 책임을 현 정부에 돌렸습니다.

[윤영덕/민주당 원내대변인 : 애초에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후보를 보냈어야 마땅합니다. 사법부 수장의 품격에 걸맞은 인물을 물색하기 바랍니다.]

새 대법원장을 임명하려면 후보자 지명부터 청문회, 본회의 표결까지 최소 두 달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여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양두원,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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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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