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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서명 안 했으니 공약 아니다…윤 대통령이 했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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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3-05-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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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12년 1월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가진 코로나위기대응 간호사 간담회에서 레벨D방호복을 입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통령실 참모들은 지난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이런 내용의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적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여야는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재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24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대통령이 공약한 건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하겠다는 거지, 의료법 체계에서 간호만 뽑아서 다른 직역과 갈등하는 간호법은 공약한 게 아니”라며 “팩트도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봤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인 지난 1월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사무실을 방문해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에 우리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라며 “간호사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뿐만 아니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해주도록 저도 우리 원내 지도부와 의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을 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간호법이 숙원 사업인데 말씀 부탁드린다’는 사회자의 요청에는 “법안이 국회로 오게 되면 정말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님들께 잘 부탁드리겠다”고 답했다. 당시 현장에는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 건강 지키겠습니다’라는 펼침막이 걸렸고,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들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등이 담긴 정책 제안서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24일 운영위에서 “정치인이 공약을 잘못할 수 있다. 왜냐면 당시 상황과 다를 수 있다”면서도 “나중에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내가 선거 때 상황을 다 모르고 얘기했다, 대한간호협회가 말하는 내용을 못 들어드릴 거 같다’고 죄송하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에 김대기 비서실장은 재차 “공약 안 했다”며 “저희도 다 조사를 했는데, 대통령이 공약한 건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이고, 의료법에서 간호법을 떼어내는 건 간호협회에서 사인을 하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이 안 하셨다고 하더라. 사인을 안 했다고 들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송 의원과 김 실장의 질의응답.



송기헌 의원 실장님. 간호법 관련해 윤 대통령이 공약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김대기 실장 지금 이런 내용의 간호법에 대해 공약한 적 없습니다.

송 의원 이런 법이든 저런 법이든 공약한 게 맞죠.

김 실장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송 의원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2022년 1월11일 방문해서 ‘간호협회 염원을 알고 있다’고 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공약위키’에 의료계 공정과 상식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대비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윤석열 공약위키’에 딱 나와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공약을 했는데 ‘정식 공약’인지를 따지지 말고 말씀하시면 국민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 실장 말씀 안 드렸습니다.

송 의원 했다니까요? 찾아보세요.

김 실장 찾아보겠습니다만.

송 의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정치인이 공약 잘못할 수 있어요. 왜냐면 당시 상황과 다를 수 있죠. 나중에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두 가지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선거할 때 상황 다 모르고, 그 얘기했다, 그런데 보니까 안 되겠더라. 대한간호협회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못 들어드릴 거 같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 실장 공약 안 하셨다니까요? 대통령이 공약한 건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거지, 지금처럼 의료법 체계에서 간호만 뽑아내서 다른 직역과 갈등하는 이런 현행 간호법은 아닙니다.

송 의원 그럼 간호협회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건 무슨 뜻입니까. 당시 숙원이 간호법 아닙니까. 그래서 양당 대선 후보가 왔던 겁니다.

김 실장 그때 간호법을 의료법에서…

송 의원 잘못할 수 있고, 의견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있으면 당시 생각이 잘못되고 바꿀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김 실장 안 했습니다. 저희도 다 조사를 했고, 대통령께서 공약한 건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이고, 의료법에서 간호법을 떼어내는 건 간호협회에서 사인을 해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이 안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인을 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송 의원 윤석열 공약위키 찾아보라.

김 실장 공약위키에 나오는 건 간호협회에서 제안한 것이지,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팩트도 대통령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송 의원 잘못 판단했으면 죄송하다고…

김 실장 아니라니까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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