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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장 빠지고, 대대장 2명만 과실치사 혐의…경찰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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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3-08-2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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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물이 불어난 하천에서 실종자를 찾다가 숨진 해병대원 사고를 다시 조사한 국방부가 당시 수색 작업을 지시한 대대장 2명에게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사단장을 포함해 8명에게 혐의가 있다고 본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을 뒤집은 것입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애초 고 채 상병 순직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조사본부는 13일에 걸친 재조사 끝에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 : 해병대 수사단이 8명 모두를 업무상 과실치사 범죄 혐의자로 판단한 조사 결과는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국방부는 허리 높이까지 입수해 실종자를 찾으라고 직접 지시한 대대장 2명만 과실치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나머지 6명은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어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참고인 조사 등 추가 조사 없이 기존 해병대 수사단 자료만으로 재검토한 결과입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과실치사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로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 제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임 사단장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실종자 수색 작전이라는 점을 늦게 전달했고,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사진을 보고도 별도 안전지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다"며 임 사단장과 여단장을 포함한 4명의 사고 관련 사실관계를 경찰에 보내 판단을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는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자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CG : 강경림

홍영재 기자 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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