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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처분 집행정지 기각에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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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5회 작성일 23-06-2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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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처분 집행정지 기각에 quot;즉시 항고quot;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되고, 엄격한 신분보장을 받는 임기제 독립 합의제 행정기관장인데 이에 대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을 중요한 면직 처분 사유로 삼아 면직하고 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재판부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은 "청문절차에 앞서 송달된 처분사전통지서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을 중요한 면직 처분의 사유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 신청인이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의 구체적인 내용은 청문절차에서도, 면직 처분 사유 설명서에서도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집행정지 기각 결정문에서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재판부가 면직 처분 주체가 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본안에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하면서도, 해당 처분 사유를 이유로 신청인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한 것은 논리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이날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고도 묵인해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위원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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