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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생활 논란 국민의힘 황보승희, 자진탈당 해법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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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3-06-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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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최종학 선임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이 ‘자진탈당’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황보 의원이 당 지도부에 ‘이번 주말까지 시간을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했다”며 “황보 의원이 자진탈당 쪽으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황보 의원이 탈당계를 내면 곧장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황보 의원 이슈에 국민의힘이 더이상 시달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황보 의원은 당의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 13일 당무조사를 결정한 뒤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자진탈당은 황보 의원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의 절충점으로 분석된다.

황보 의원 입장에서는 자진탈당을 할 경우 당무감사위 이후 있을 윤리위원회 고강도 징계를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국민의힘도 황보 의원이 자진탈당을 하면, 윤리위 징계가 나올 때까지 최장 1개월 동안 황보 의원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이르면 이번주 중 황보 의원을 불러 당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에 앞서 황보 의원이 탈당할 경우 당무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무감사위는 황보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보좌진·사무실 경비 유용 의혹 등에 대한 소명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무감사위는 징계 의결 사건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이후 윤리위가 최종 징계 결정을 내린다.

이때 당무감사위는 ‘제명·탈당권유·당원권정지·경고’ 중 징계 수위를 선택해서 윤리위에 권고할 수 있다.

윤리위는 징계안건을 회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개의를 하고, 1개월 내 징계 수준을 최종 의결해야 한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지난 13일 황보 의원에 대한 당무조사를 결정한 이후 당 지도부에서는 “본인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는 등 책임론이 흘러나왔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부산 민심에 초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핵심 당원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고 대표를 중심으로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황보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기초의원과 관계자들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황보 의원의 전 남편인 A씨로부터 황보 의원에게 돈을 준 인사들의 이름과 액수가 적힌 명부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황보 의원은 “전 남편의 일방적 주장만을 토대로 경찰이 1년 넘게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부산 중구·영도구 구청장과 시·구의원들도 지난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황보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보 의원은 사생활 논란도 불거져 있다. 동거 중인 B씨가 의원실 관용차와 보좌진, 사무실 경비 등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다. B씨가 당 지도부를 비롯한 당 인사들을 수차례 만났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부동산 개발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B씨는 내년 총선에서 부산 지역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보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직을 사적으로 남용한 적이 없다”며 “억측과 검증되지 않은 보도는 향후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에는 전 남편 A씨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신체에 멍이 든 사진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황보 의원이 B씨에게서 현금 수천만원과 신용카드, 차량과 아파트를 제공 받았다는 의혹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황보 의원 측은 당시 B씨와 ‘사실혼’ 관계였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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