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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결국 폐기…노란봉투법·방송법도 험난한 앞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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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3-05-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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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된 뒤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방청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지난 16일 두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코로나19 시기 방역에 투입된 간호사들의 노동환경과 처우 문제가 조명을 받으며 입법에 탄력을 받았으나, 여권의 반대로 끝내 폐기된 것이다. 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해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법 개정안 등 또한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어, 여야 간 대립은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간호법 제정안을 부결 처리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난 4월 본회의 표결 당시엔 179명 찬성으로 제정안이 가결됐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일찌감치 ‘간호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터라 재투표에서는 부결이 예고돼왔다.

간호사 단체의 숙원으로 본회의에 올랐던 간호법 제정안이 이날 폐기 수순을 밟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인 셈법만 따지는 무책임한 기억상실 정치”김한규 원내대변인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한 갈등을 여당이 해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입법을 “망국적 입법폭주”라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표 계산 때문”윤재옥 원내대표이라고 규탄했다.

지난 3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부터 시작된 ‘거부권 정국’은 6월 국회에서 악화일로를 걸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뛰어넘어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과 24일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이 6월 중 줄줄이 표결을 기다리고 있어서다. 여당은 방송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에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헌재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뒤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가결 선포 행위가 무효라는 점과 법사위원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이라며 “법사위 패싱은 국회법을 뛰어넘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여야 모두 총선 전 마지막 1년을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극단적 힘 대결로 몰아가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여당이 방송법·노란봉투법을 법정 공방으로 가져간 것과 달리, 간호법 제정안의 경우 ‘중재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강조해온 것도 그런 까닭으로 풀이된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더 내실있게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겠다”며 “여당과 함께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내 분란을 겪고 있어 민심에 민감한 시기인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여론을 고려해 사안별로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도 당 일각에서 나온다.

지난 1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간호법 거부권 범국민 규탄대회’에 참석한 간호사들과 간호대학 학생 등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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