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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 수당으로 해외여행·전별금 수수…선관위 "격려로 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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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3-07-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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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의 감사원 감사서 지역 선관위원 128명 적발…"김영란법 위반"
선관위 "선관위원은 상급자, 직원들 금품수수 가능" 해석…감사원 "직무 관련 금품수수 안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에 6억여원 부당지급…소쿠리 투표는 감사 대상 빠져

선관위원 수당으로 해외여행·전별금 수수…선관위 quot;격려로 봐quot;종합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이동환 기자 =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기감사 결과 다수의 지역 선관위 직원이 소속 기관 선관위원으로부터 골프·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거나 회의 참석 수당을 관련 경비로 사용하는 등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의 선관위 대상 감사는 2019년 2월 기관운영감사 이후 4년 만이다. 이번 감사는 선관위의 업무 전반, 예산·회계 분야를 중점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보라카이·다낭·오사카…명예직 선관위원 회의수당으로 동반여행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49개 시군구 선관위 중 146개 선관위는 선관위원 회의 참석 수당을 해당 선관위원들에 배분하지 않고 총무위원 계좌에 일괄 적립하고 있었다.

상당수가 별도의 직업을 가진 비상임·명예직인 지역 선관위원은 선거 기간 등에 위원 회의에 참석하면 1인당 6만원씩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를 자체 공통비로 적립해 지역 선관위 직원들이 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선관위 소속 A씨는 선관위원 및 위원 지인과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에 동행하면서 적립된 회의 참석 수당과 갹출한 경비에서 총 149만원을 충당했다.

같은 방식으로 선관위원과 2박 3일 제주도 골프 여행에 동행하면서 경비 139만원을 제공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베트남 호찌민148만원 및 다낭51만원, 일본 오사카81만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65만원, 태국 방콕13만원, 중국85만원 등을 적립한 수당 등에서 충당해 선관위원과 동반 여행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 20명이 해외·골프 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고, 그외 89명이 전별금최소 10만원∼최대 50만원을, 29명이 명절기념금최소 10만원∼최대 90만원 등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건강 쾌유를 명목으로 20만원을 받은 경우도 확인됐다.

이렇게 선관위 직원 총 128명이 사실상 선관위원이 제공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 감사원 "선관위원 각종 선거 출마"…선관위 "하급 직원에 위로·격려"

이같은 동반여행에 대해 감사원은 "선관위원이 각종 공직선거 등에 출마하는 경우 사무처의 지도·단속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군구 선관위원2022년 11월 기준 총 1천950명은 기관마다 9명인데, 이 중 3명이 정당 추천이다보니 향후 출마를 염두에 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출마 대비용으로 선관위 직원들을 미리 관리하고자 여행 경비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2022년 11월 기준 시군구 선관위 직원은 1천925명으로 이중 128명6.6%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노출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선관위원은 선관위 직원의 상급 공직자이므로, 직원은 위원으로부터 금품을 금액 제한 없이 수수할 수 있다"고 그간 해석해왔다.

해당 해석을 선관위 내부망 게시판에 2016년·2018년 두차례 올리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를 임의 해석으로 규정하면서 "구시군 선관위원은 비상임 명예직으로 선거관리 업무 등 공무 수행시 외에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선관위원을 상급 공직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며 "위원회 업무와 관련 없는 해외·골프 여행에 동행하면서 위원들로부터 경비를 제공받는 것은 공무 수행과 관련 없는 사적 행위"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금품 수수자 128명에 대해 자체조사 후 청탁금지법에 따라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등 적정 조처를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 결과에 대해 선관위는 설명자료를 내고 "선관위원들이 소속 직원에게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의 격려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하급 직원에 대한 위로나 격려로 보았다"며 "청탁금지법상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외여행 동행의 경우 선거 평가, 소통 등의 목적이 수반됐다 하더라도 금액적인 측면 등 사회 통념상 지나친 점이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연수 명목으로 여행 등에 직원이 특혜를 받는 것으로 오해가 되지 않도록 내부에 안내했다"고 말했다.

◇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도 매달 200여만원…선관위 "감사결과 겸허 수용"

감사원은 중앙선관위가 2013년부터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위원장에 매월 290만원, 위원 7명에 매월 215만원도 문제로 지적했다.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들은 일비회당 10만원 및 안건검토수당안건별 10만원을 이미 받고 있다.

감사원은 "선관위법이 규정한 실비 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을 위반한 수당을 지급하지 말고 관련 규칙을 개정하라고 2019년 8월에 통보했다"며 "중앙선관위는 예우 차원에서 수당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해당 수당에 관한 감사원 지적이 없는 것으로 예산 요구서를 작성·제출해 예산을 부당하게 편성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2022월 11월까지 그간 비상임 위원 15명에게 총 6억5천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지난해 20대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한 노정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겸임도 매월 290만원을 받았던 것이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관련 수당 지급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비상임위원에게 실비보상 외에 월정액 등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2019년 감사원 지적을 받고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고 올해 1월부터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은 중앙선관위원들에 대한 예우의 필요성, 평상시에도 여론 주도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내년부터 감사관에 개방형 직위를 도입하고, 공직 기강과 투명한 회계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PYH2023060510720001300_P2.jpg중앙선관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 소쿠리 투표 감사 대상 아냐…감사원 "추가적 감사 필요성 낮아"

20대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는 대상이 아니었다. 선관위가 지난해 불거진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 당시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대신에 선관위는 지난해 9월∼11월 실시한 자체감사 결과를 감사원에 보냈다.

선관위는 과거 밝힌 대로 ▲ 확진자 투표수요 예측 부실 ▲ 임시 기표소 투표방식 고수 ▲ 관계기관 협업 미흡 등을 부실관리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감사원은 "자체 감사의 내용이 주요 감사초점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어 추가적 감사의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중앙선관위가 2019년∼2022년 실시한 총 23회의 경력직 채용 서류 전형에서 응시자들의 경력에 점수를 잘못 부여한 경우도 총 57건이 적발됐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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