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추석 명절 앞두고 항만건설현장 대금·노임 지급 실태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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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항만건설 현장의 하도급 대금 등 체불실태 점검에 나선다. 해수부는 추석 전 대금 지급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항만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등 지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추진 실적에 해당하는 하도급공사 등에 적정 대가를 지급했는지, 원도급자가 공사 기성금 등을 받은 후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노임 등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안에 하도급자 등에게 지급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유류비·식비 등 건설분야 관련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금 체불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대금 지급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청인 지자체에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체불금 등은 추석 전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며 해수부는 지급 여부를 명절 전까지 계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추석 명절 이후에도 항만건설공사 하도급자 등에 대한 대금 지급 지연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항만 건설현장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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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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