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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법률 위반 보기 어려워"…이태원참사 부실대응 이상민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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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3-07-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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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국회 탄핵소추 이후 167일 만에 소추안 기각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에 대해 167일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헌법·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상민 장관이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국회의 이 장관 탄핵소추안 기각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재난 및 안전에 정책 수립 및 총괄 조정을 관리하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관련 비판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 참사 대응 과정 등의 반성을 통해 정부의 재난 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체제 개선을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 2월 8일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주도로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가결시켰다. 행안부는 이 장관 탄핵소추 이후 167일 동안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에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탄핵소추 청구인국회 측과 피청구인이상민 장관 측의 쟁점정리 절차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5월9일부터 총 4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진행하며 양측 주장을 듣고 관련 증거를 제출받았다.

국회 측은 ①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의무 위반 ②다중밀집 인파사고 대응 매뉴얼 조치의무 위반 ③참사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주장해 왔다.

반면 이상민 장관 측은 ①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서는 법률적 통제 근거 없음 ②참사 전후 헌법·법률상 중대한 의무 위반은 없었다는 점 ③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참사 당시 최선의 대응 등을 근거로 들어, 국회의 탄핵 주장에 반박했다.

고 이주영씨의 아버지 이정민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최후 변론기일 진술을 통해 "한국 사회가 참사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책임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자신의 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라며 "국민 생명권을 지켜주지 못한 장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국가로서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조세일보 / 곽명곤 기자 mgmg@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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