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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선고…이태원 참사 책임론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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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3-07-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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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논란으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이상민 행정 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 뉴스 모두에서 전해 드린 대로 잠시 뒤에 결정됩니다.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전후로 파면될 정도로 중대하게 법을 위반한 게 있는지가 최대쟁점인데요. 선고 결과에 따른 파장도 예상됩니다.

관련해서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서 오십시오. 잠시 뒤에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요. 앞서 우리 취재기자가 짚어줬는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핵심 가장 큰 쟁점은 무엇입니까?

[박성배]

이상민 장관이 지난 2월에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위헌법률 심판과 다르게 구두 변론을 진행합니다. 관계자 진술을 듣고 일정한 자료도 제출 요구해서 제출을 받은 뒤 필요하면 감정, 검증 등도 진행하는데 두 차례 변론 준비기일에 이어서 네 차례 변론기일을 준비했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이 있은 뒤 180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마는 이는 훈시규정이라 어기는 경우가 많다고 평가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인 167일 만에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앵커]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탄핵심판의 쟁점인 재난대응 조치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후에 재난대응 조치 제대로 했는지. 이상민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고요. 또 공무원의 성실품위 유지 의무도 다 했는지, 이렇게 세 가지 쟁점을 저희가 요약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세요.

[박성배]

국무위원이 탄핵되기 위해서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해야 합니다. 여기에 아울러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법률위반에 더해서 중대한 법 위반이 존재해야 탄핵심판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이르러야 탄핵심판이 이뤄지게 되는 것인데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사전 재난예방조치를 다했는가입니다.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핼러윈 축제가 예정돼 있었고 그 전날에도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상황이라 이 정도 사안이라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충분히 많은 인파가 몰려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사후 재난대응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즉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중대본 설치가 상당 시간 지체되었고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보다도 사안 자체를 늦게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운전기사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더 지체했다. 적절한 사후조치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인데 부적절한 언행입니다. 이 사건 발생 이후에 유족들에게 상처가 될 만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것이 세 번째 쟁점입니다.

[앵커]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법률, 헌법을 위반해야 인용될 텐데 사실 이 두 가지는 객관적으로 위법행위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박성배]

결국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인데.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쟁점을 설명드리면서 전반적인 사안을 설명해 드린 부분은 국회 측의 입장이었고. 이상민 장관의 항변도 나름 여러 가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발생할지 예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고 그리고 예견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 주의의무를 기울여 일정한 실행의무를 담당할 주체가 지자체 등이지, 행안부 장관은 아니라는 점으로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하게 이 부분 항변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마는 주된 항변의 내용은 사후 대응조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성실히 해왔고 관련 업무를 위배한 사실이 없다.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4시간 15분 뒤에 중대본이 설립되었는데 이는 여타 재해 사례에 비춰보면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습니다. 또 사건 직후에 소방, 경찰 등이 재난대응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사고 인지 직후에 중대본 설치 등을 했다는 이유로 사안 자체가 달라질 부분은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족에게 상처가 될 만한 일정한 발언에 대해서는 잘못이고 공식적인 사과를 한 만큼 탄핵심판 대상으로 올릴 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헌법 내용을 보니까 헌법 10조에 보면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가 있고요. 헌법 34조에 보니까 재해예방, 국민보호 노력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헌법에. 물론 이 사안을 보고, 이 헌법 조항을 보고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되는 건데 헌법재판관은 모두 9명이잖아요. 몇 명이 동의해야 인용되는 겁니까?

[박성배]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등 중요한 판결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인정하여야 인용 판결을 받게 됩니다. 즉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6명이 탄핵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해야 탄핵 인용 결정이 이루어지는 사안이라 탄핵 인용 결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사실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헌법 34조 6항은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할 노력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10조도 국민은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데.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 규정은 추상적인 규정입니다.

헌법 규정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법률 규정을 통해서 각 국가기관의 의무와 필요한 경우에 처벌이 이뤄지게 되는데 탄핵심판을 의결할 당시 국회의 입장은 단순히 헌법조항 의무 위반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 추상적인 법률 위반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참사로 인한 탄핵심판 사건 당시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이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은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요.

[박성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적절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쟁점 대상으로 올랐었는데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위반만으로는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과 장관은 그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 국회의 입장입니다.

[앵커]

잠시만요. 변호사님,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선고 진행 중입니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잠깐 전해 드리겠습니다.

참사 발생 전 미리 관리기관 지정 안 했어도 위법 아니야. 용산서, 용산구청 등 이상민 장관에게 위험성 별도 보고를 안 해. 장관이 사과 예방을 위한 구체적 조치 취하기 어려워. 이렇게 선고문이 나오고 있고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 의무 소홀했다고 보기 어려워. 장관이 중대본, 중수본 설치 결정하기 어려웠던 상황. 현장지휘감독 안 했다고 총괄 의무 이행 책임 묻기 어려워. 그리고 이상민 기초협력 계속 요청 성실 의무 위배 해당 안 돼. 이게 이상민 장관의 입장인지, 헌재의 선고문인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일단 첫 번째 쟁점과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 탄핵심판 인용에 이를 정도는 부족하다는 취지의 선고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선고 내용이라면요.

[박성배]

당시에 이태원 참사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인 상황에서 주최자가 없는 행사는 안전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신고할 주체가 없고 이에 따라서 지자체가 1차적으로 이 사안을 접수해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도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행안부 장관에게까지 자체 관련된 보고가 올라가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만한 사전 여건은 되지 않았다는 취지가 판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외에도 사후 조처와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주무부처는 행안부 장관이라기보다는 사안 자체는 큰 사안입니다마는 1차적인 책임 주무부처는 지자체로 보여지고 지자체가 적절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행안부 장관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헌재의 선고문이군요.

[박성배]

최종적인 판결 내용은 그 전문이 다 나와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은 선고문을 읽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선고문이 나오는 대로 계속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최종 선고가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전해 드린 내용은 참사 전에 예방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후에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일단 인용 정도까지 갈 정도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인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무혐의 최종 결론을 내렸었는데 그 취지와 같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박성배]

경찰이 지자체, 경찰, 소방 공무원들을 과실범의 공동전범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해 두면서도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상 다중운집 위험에 관한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사처벌과 탄핵심판은 그 절차와 개념이 다릅니다.

형사처벌은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주의의무가 부과되어야 하고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는 반면에, 탄핵심판은 정치적 책임과 형사책임 그 사이에 있는 일종의 징계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도 징계책임을 지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즉 추상적인 주의의무 위반 규범으로부터 형사책임을 부과하기는 어려워도 징계책임은 충분히 추궁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탄핵심판도 탄핵소추 의결로써 충분히 다뤄볼 만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처리된 게 이번까지 4번이었죠. 탄핵심판 인용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한 번 있었고요. 나머지는 모두 기각된 거죠. 그때와 이상민 장관과 비교할 만한 탄핵소추안이 있었습니까?

[박성배]

설명을 해드리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 여러 쟁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심판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적절하게 직책 성실 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판단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를 했는데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과 이 장관 관련 사안을 동일 평면에 놓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민을 재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추상적인 주의 의무를 부과받고 있는 반면 장관은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부과받고 있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헌법뿐만 아니라 재난안전법이 존재하고 재난안전법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책임 주무기관으로서 국가와 지자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일컫는 국가는 사실상 행정안전부를 지칭합니다. 즉 행정안전부 장관을 일컫는데 대통령은 각 장관을 통해서 직무를 수행하죠. 일정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구체적인 실행행위는 장관을 통해서 집행하게 되고 헌법뿐만 아니라 재난안전법이 행안부 장관을 주무부처 장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난안전법이 사전 피해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후 수습에도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각종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장관의 경우에는 달리 볼 여지가 있다는 평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책임 소재를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이번에 선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와 별개로 유관기관의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게 이번 선고에 담길 것인가, 여기에도 관심이 쏠렸었는데 이번 내용에 담길까요?

[박성배]

사실 이와 같은 대형참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행안부 장관이 당장 그 책임추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선고 결과, 탄핵심판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 나올 때는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어느 정도의 책임추궁이 가능할지에 대한 일반적인 설시는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도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의 처리를 두고 서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도입돼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통과가 미지수인 상황이고 재난안전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관련 논란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 지금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 중인데요. 주문은 읽고 있지만 선고 내용은 아직 안 나온 겁니다. 청구인 측, 즉 국회 측은 이 장관이 수많은 인파의 피해를 예상하고도 대비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참사 직후에도 사고수습을 빨리 소집하지 않는 등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인용을 요청하고 있는 거고. 피청구인인 이 장관 측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잘못이 없다면서 파면하는 건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박성배]

양측의 의견이 상당히 대립됩니다. 사실 포괄적인 일반 의무조항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을 묻긴 어렵습니다마는 탄핵심판 절차에서는 일종의 징계책임을 묻는 사안이므로 인용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아직까지 선고 결과가 나온 상황이 아니므로 단언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추후에?

[박성배]

만약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당장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 장관직에서 파면되게 되고 향후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행안부 장관은 현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이른바 실세로 분류되고 있는 장관이기도 합니다.

국정운영에 상당한 제한이 가해질 것으로 보이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각종 상황과 관련해서도 여당의 입김이 줄어들고 야당이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마는 선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추가적으로 내용이 들어왔는데 전해 드리겠습니다. 헌재에서 선고는 나기 전이고요. 주문 내용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보호조치를 명백히 하지 않은 경우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유감을 표시하고 사과했다. 또 이상민의 발언이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행정 기능을 훼손하지 않았다. 또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응역량이 없는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했다. 이런 선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탄핵심판 선고문 주요 내용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권 보호할 헌법상 의무 저버렸다고 보기도 어려워. 다만 재판관 3인 별개 의견도 있습니다. 사후 발언 일부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발언 내용 중에 행안부 장관으로서 경찰이나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 해결될 수 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이 발언이 논란이 됐었고 문제가 됐었고요. 사과를 했었죠. 지금 주문 내용을 계속 전해 드리고 있 거든요. 아직 선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주문 내용으로는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박성배]

주문 내용으로는 기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인의 별개 의견으로 일부 부적절한 언행을 인정했다는 취지는 주된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이 별개 의견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취지라면 아마 기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적절한 언행 외에도 일부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충분한 조처에도 불구하고 파면을 인정할 만큼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은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지금 기각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각이 된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박성배]

기각이 된다고 하면 당장 여당은 야당에게 불필요한 탄핵소추 의결이라는 공세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탄핵심판 절차를 통해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사정이 다 정리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각되었으니 행안부 장관에게 전혀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귀결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데 똑같은 실수만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 결정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 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무부처를 지정하고 주무부처가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필요한 조치, 모든 국가기관이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주문, 선고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상민 장관은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바로 업무에 복귀하는 겁니까?

[박성배]

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기각된다면 탄핵소추 의결 당시 당장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였는데 기각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고 현재 전망으로는 수해 피해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각종 재난재해에 가장 최윗선에 있는 주무부처 장관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탄핵심판 의결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해 피해 지역 등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재난재해에 즉각적으로 대비할 책임이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이상민 장관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던데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박성배]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방식이라면 탄핵심판 의결 이전에 아마 대통령에게 해임건의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재차 해임건의를 하거나 아니면 사실상 행안부 장관을 패스하는 방식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보고를 할 때도 행안부 장관보다는 행안부 차관으로부터 의견을 듣는다든가 사실상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되는 각종 직무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않는다든가 국회가 행안부 장관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그 태도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총 9명의 재판관 가운데 4명이 반대를 하면, 4명 이상이 반대할 경우에는 이게 기각이 되는 겁니까?

[박성배]

기각된다면 4명 이상만 반대하면 기각입니다. 6명이 찬성을 해야 하므로 3명까지 반대하면 인용이지만 4명 이상 반대하면 기각이 됩니다. 그만큼 탄핵소추 의결은 쉽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법조계에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까?

[박성배]

법조계에서는 대체로는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물론 행안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무엇보다도 150여 명 이상이 사망한 대형참사가 발생한 이상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평가해 행안부 장관을 탄핵소추할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장관은 그 지위가 다르다. 장관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수행해야 하고 재난안전법상 명시된 관련 주무부처의 최고 수장으로서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또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일각의 의견도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인 전망은 기각 의견이 더 우세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해서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선고 내용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이전에 세 차례 있었던 탄핵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 나오기까지 63일 걸렸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민 장관, 167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전 사례들에 비해서 조금 긴 것 같아요. 어느 지점에서 고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졌을까요?

[박성배]

고심을 했던 대목도 있고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는 한시라도 방치해 둘 수 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이어서 상당히 축소된 형태로 진행되었던 것 같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은 그에 비해서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마는 그래도 훈시규정인 헌법재판소가 규정하고 있는 180일 이내에 선고하라는 그 기간은 준수한 것 같습니다. 장관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 더 이상 공석으로 둘 수 없다는 판단이 이번 빠른 선고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앵커]

중대한 법 위반이 있을 경우에 탄핵이 될 수 있고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 그러면 작은 법을 위반하면 그건 괜찮은 겁니까?

[박성배]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는 탄핵심판 결정을 위해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고만 규정되어 있지만 중대한이라는 수식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앵커]

왜 그런데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게 있는 겁니까?

[박성배]

그런데 중대한이라는 수식어가 부과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탄핵심판 절차가 열렸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주문 내용입니다. 즉 판례가 형성돼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헌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는 부족하고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어야 탄핵심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판례가 형성되어 있고 그 판례가 아직까지 변경되지 않고 있는 것인데. 대통령이 아닌 장관이므로 당시 대통령과 관련된 심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안을 기각했다는 최종 헌법재판소의 선고문이 나왔습니다.

[앵커]

아직 몇 대몇으로 기각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온 건 아니고요. 일단 탄핵안이 기각됐다까지만 전달된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선고문의 내용을 전해 드렸었는데요.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인정 어렵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기본권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저버렸다라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선고문에는 나와 있고요. 다만 재판관 3인의 별개 의견으로는 사후 발언 일부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항이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일단 기각이 나왔습니다.

[박성배]

기각이 선고됐습니다. 사실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통상 최종 책임자는 사의를 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은 구체적인 법위반이 없는 이상 무조건적으로 사의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부당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인식 자체는 충분히 존중할 만합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탄핵심판 소추 절차까지 오게 되었고, 긴 시간 변론을 거쳐서 탄핵심판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은 아니라는 판단은 이뤄졌지만 이 사건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사한 사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반복되고 있고 더 이상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 정비뿐만 아니라 국회와 정부, 국민, 주무부처가 모두 힘을 모아 일정한 주무부처를 설정하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각종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해서 책임 소재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일단 법적으로는 헌법에 따라서는 이상민 장관이 책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어느 정도 면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당시 참사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면 용산구 지자체에 대한 책임이 더 커진 겁니까? 어떻게 책임소재가 나뉘게 되는 겁니까?

[박성배]

일단 탄핵심판 결정문을 다시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책임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앵커]

그 선고 내용을 다 들여다봐야 알 것 같고요. 그리고 헌법재판관이 모두 9명인데요. 9명 전원 일치 판정이 나온 것 같네요.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보여주십시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9명의 재판관이 어떻게 판결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장관 탄핵안이 기각됐다는 뉴스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심판 선고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이런 선고를 했는지 그 이유가 자세히 나올 것 같아요. 가장 핵심적으로 재판관 9명이 모두 전원일치로 탄핵안을 기각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박성배]

사전 예방 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사고 발생 이후에 사후 대응조치도 적절하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법률을 위반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즉 주무부저 장관으로서 적절한 행동을 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당장 파면을 시킬 만큼, 징계책임을 물을 만큼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하지 못했다. 법적인 관점에서 판단했다고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선고문에 추가로 담겨야 되는 내용 한 번 더 짚어주세요.

[박성배]

선고문에는 이와 같은 일은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또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인파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된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내지는 최고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행안부 장관에게 그 파면 책임을 묻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구체적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됐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관련된 설시는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 그와 같은 설시는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적 후폭풍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안은 기각됐다는 뉴스속보 전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성배 kimsy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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