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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 회수한 날…해병대 중수대장 "자기들 발목 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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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3-09-2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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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오후 해병대 사령관-중수대장 통화 녹취 공개
중수대장 “법무관리관, 외압이고 위법한 지시”
사령관, 사건 회수 가능성에 “관여하지 마라”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5일 서울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5일 서울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한 날 이뤄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 수사단 중앙수사대장중령의 통화 녹취록이 24일 공개됐다. 김 사령관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보직해임 사실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당부했고 박 대령의 부하인 중수대장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외압’을 언급하며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서 기록을 가져가는 순간 자기들 다 발목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가 이날 공개한 녹취록은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고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지난달 2일 늦은 오후 이뤄진 통화 내용이다. 통화 당사자 모두 당일 이미 국방부가 사건을 회수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박 대령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된 날이기도 하다.

녹취록을 보면 김 사령관은 중수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박 대령의 보직해임을 언급하며 “내일 아침에 좀 회의해서 일체 말 안 나오게 하라. 그게 오히려 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라고 했다.

김 사령관은 이어 “어차피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다. 박정훈이가 답답해서 그랬을 것”이라며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통화한 것 다 있을 것 아니야? 기록들 있지?”라고 물었다. 중수대장은 “맞습니다. 기록도 있고”라며 “옆에서 다 들었습니다. ‘너무 외압이고 위법한 지시를 하고 있다’고 다들 느끼면서”라고 했다. 김 사령관은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박 대령이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스피커폰으로 한 통화를 언급한 것이다. 박 대령 측은 유 관리관이 ‘이첩 서류에서 혐의자와 혐의 관련 내용을 전부 빼라’는 취지로 말하며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수대장은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서 사건을 회수하려고 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중수대장이 “지금 들어보니까 경찰에 넘긴 기록도 국방부에서 받아가겠다고 또 무리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고 하자 김 사령관은 “그건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잖아. 우리 손 다 떠난 거고”라고 했다.

중수대장은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 연락을 했다며 “이 사건 기록을 정식 접수 안 한 걸로 해달라고 했다더라”며 경찰이 해병대 제1광역수사대에도 연락을 했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거듭 “우리는 거기 관여하지 마. 관여할 필요가 없잖아”라고 했다.

중수대장은 한숨을 쉬면서 “국방부에서 만약에 그 기록을 가져가는 순간 아마 자기들 다 발목 잡을 겁니다”라고 했고 사령관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지금까지 거짓없이 했으니까 됐어. 벌어진 건 벌어진 거고, 뭐 어떻게 보면 무거운 짐 다 지고 가지”라고 했다.

통화가 이뤄진 이튿날인 지난달 3일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국방부 검찰단이 어제2일 이첩 단계에서 회수했다”며 “절차상으로 해병대 수사단의 이첩 행위가 군기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회수 요청이 있어서 기록을 반환했다”고 말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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