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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전면 폐지…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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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8회 작성일 24-01-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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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콘텐츠진흥원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에 참석, 이정원 국무2차장의 발제가 끝난 뒤 손뼉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정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전면 폐지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제도도 폐지해 평일 휴무를 가능하게 하고, 획일적인 도서정가제를 유연화해 영세 서점의 판매 활로를 열어준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공정한 시장에 역행하고 국민 전체의 후생을 높이지 못하는 규제라면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며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제, 책 할인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제 등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2014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일부 사용자에게 쏠리는 보조금을 공정하게 나눈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할인 혜택이 오히려 줄고 통신사의 배만 불리는 악법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도 폐기해 평일 휴업이 가능해 진다.

또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종이 책이 아닌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이날 확정했다.

현재 전자출판물인 웹 콘텐츠에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되고 있다. 웹 콘텐츠는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다른 데 여기에도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해 산업의 확장을 막는다는 불만을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정부가 폐지 또는 완화를 발표한 제도들은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로 이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민생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레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아침부터 목이 잠기고 감기 기운이 있다"며 "대중이 모이는 공개 행사에서 말씀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가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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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smhong@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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