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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행 원장 때 양평원, 본인 창업회사와 1900만원 계약···일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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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3-09-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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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한도 2000만원 겨우 넘지 않는 금액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배임 혐의 가능성” 지적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평원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양평원이 김 후보자가 창업한 ‘소셜홀딩스’와 1900만원짜리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약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분석한 ‘2015년 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계약현황자료’에 따르면 양평원은 2015년 8월21일 소셜홀딩스와 ‘모바일 플렛폼 기능개선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액은 1900만원으로 계약은 같은해 10월20일 완수된 것으로 기재됐다. 또 2017년 국정감사 때 권 의원실에 제출된 ‘수의계약 현황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약은 수의계약경쟁계약이 아닌 임의로 상대를 선정하는 계약으로 체결됐다.

권 의원실이 확보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문 수발신 목록에 따르면 소셜홀딩스는 2014년 12월30일 ‘홈페이지 개편 컨설팅 용역 완료 보고 및 대금 지급 신청의건’, ‘홈페이지 개편 컨설팅 용역 착수 보고’ 2건, 2015년 1월19일 ‘홈페이지 개편 용역 계약 해지 요청에 따른 회신의 건’, 2015년 10월20일 ‘양성평등미디어 기능 개선 완료 보고 및 검수요청’, 2015년 11월16일 ‘2015년 모바일 플랫폼 기능 개선 대금지급신청서’ 등의 공문을 보냈다. 소셜홀딩스와의 계약이 2014년부터 이어진 것으로 짐작되는 근거다.

계약 당시 김 후보자는 양평원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2월 양평원장으로 취임해 2015년 11월 퇴임했다. 계약 기간을 보면 김 후보자의 재임 기간 계약을 맺어 퇴임 직전 소셜홀딩스와 계약을 완료한 것이다. 양평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양평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다.

2015년 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계약현황자료.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2015년 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계약현황자료.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양평원이 계약한 소셜홀딩스는 김 후보자가 창업한 회사다. 소셜홀딩스는 김 후보자가 창업한 소셜뉴스위키트리 운영사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김 후보자는 2013년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된 뒤 직무관련성 때문에 주식을 매각하기 전까지 소셜홀딩스 주식 총 1만4200주 중 49.3%인 7000주를 갖고 있었다. 이후 김 후보자는 다시 주식을 사들여 지난 13일 기준 1만3900주97.89%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17일 기자와 통화에서 “소셜뉴스, 소셜홀딩스, 메타캔버스, 사이언스플러스는 다 내가 창업한 회사”라고 밝힌 바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해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계약금액이 1900만원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경쟁계약이 아닌 임의로 상대를 선정하는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1900만원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최대 계약금액에 가까운 셈이다. 한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큰 틀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배임이나 배임 수재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1900만원 계약을 맺은 점은 수의계약을 위해 꼼수로 맺은 계약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을 주고 싶을 때 2000만원 이하 금액으로 발주를 한다”고 말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 일감을 준 점, 현재도 그 회사를 소유한 점 등을 비춰볼 때 공직자로서 문제가 있다”며 “계약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계약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김 후보자와 인사청문준비단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김 후보자와 인사청문준비단은 소셜홀딩스와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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