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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물폭탄 예고에도…배수펌프 대신 침수차 살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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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3-06-1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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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관계자는 “올해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높고, 태풍은 더 강한 특징을 보일 것 같다”고 여름 장마철을 전망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름철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이유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된 가운데 이곳에서 실종됐던 주민 7명 중 1명이 생존 상태로 구조됐다. 소방당국은 6일 오후 8시 15분쯤 남구 인덕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40~50대로 추정되는 신원미상의 남성 1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매일신문

제11호 태풍


지난해 8월, 100년 만의 기록적 폭우로 수도권에서 14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다. 특히 반지하 주택의 피해가 컸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 거주하던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이 불어난 물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고,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도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9월에는 태풍 ‘힌남노’가 몰고 온 폭우로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빼내려던 주민 9명 중 7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도 일어났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이른바 ‘침수 피해 방지법’을 우후죽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건축법 ▶주차장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총 33건의 법안이 제출됐다. 최근에야 재난 발생 시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대피명령을 하도록 하는 법안과 공동주택 등 생활 필수 시설에 대한 피해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5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뉴스1

지난 5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뉴스1


하지만 물막이판, 배수펌프, 모래주머니 등 침수를 직접 방지하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주차장법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개정안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침수 방지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건축법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개정안 등 21건은 아직 해당 상임위에 계류돼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전문위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일부 건축물에서는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주차장 등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별도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설치 의무화를 통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도 “예산 문제로 물막이판이 어려우면 모래주머니라도 설치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 법안은 전부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고, 이 중 4건은 법안소위 문턱도 밟지 못했다.

1년 가까이 법안이 방치된 이유에 대해 국토위 소속의 국민의힘 관계자는 “반지하에서 못 살도록 하는 강한 규제 법안도 같이 묶여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라며 “정부가 부담스러워 해 논의가 멈춰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밀려있는 법안이 많아서 논의가 더딘 상태”라며 “시급한 법안인 만큼 행안부, 국토부 등 유관 부처들과 논의해 법안 소위부터 잡을 수 있도록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작년 8월 8일 서울 강남역 사거리 교대 방향 도로가 침수돼 있다. 뉴스1

작년 8월 8일 서울 강남역 사거리 교대 방향 도로가 침수돼 있다. 뉴스1


반대로 ‘침수 중고차’의 불법유통을 방지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은 침수 피해 직후 발의돼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침수차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침수 이력을 속인 중고차의 매매해제 기간을 늘리는 내용으로, 상임위 상정에서 본회의 의결까지 속전속결로 5개월 만에 마무리?다. 국회 관계자는 “중고차 이슈처럼 국민에게 눈길은 끌면서 예산 등 부담이 적은 법안만 우선 처리하고 홍보하는 경향이 크다”고 꼬집었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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