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해상풍력 송전 전봇대 가공선로 허용…3000억 절감·공사기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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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해상풍력 송전선로 구축의 걸림돌이었던 ‘습지보전법 시행령’이 도의 건의에 따라 개정돼, 오는 4월 1일부터 가공선로 설치가 가능해진다.
기존 시행령은 습지보호구역 내 해저 송전선로 설치만을 허용해 왔으나, 개정 이후에는 섬과 섬, 육지 사이 2km 이내 구간에 가공전선로 설치도 가능해진다. 이는 전남도가 추진 중인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공동접속설비 구축 사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가공선로는 전봇대와 철탑을 이용해 전선을 공중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해저나 지하에 묻는 방식보다 공사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해저 송전선로 설치 시 약 3200억 원의 비용이 드는 반면, 가공선로로 대체할 경우 140억 원 수준으로 3000억 원 가량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공사 기간도 70개월에서 32개월로 절반 이상 단축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는 전남도의 적극적인 현장 중심 설득과 협업의 결과다. 전남도는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와 현장을 함께 방문, 해저 매설 방식이 오히려 근해 갯벌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행령 개정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냈다. 한전 해상풍력사업처와 광주전남건설지사도 기술 자문과 현장 설명회에 적극 협력했다.
이뿐만 아니라, ‘단거리 갯벌구간 내 가공선로 횡단 시 환경영향 검토 용역’을 통해 가공선로가 해저선로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과학적 근거도 확보했다.
전남도는 지난 2월, 3.2GW 규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이 공단 평가를 통과했으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앞두고 있다. 가공선로 설치 허용은 이 사업의 속도와 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도 군 작전성 협의 기준 완화,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한도 확대 등 해상풍력 사업 관련 규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한 바 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이번 개정이 이뤄지도록 협력해준 환경단체와 해수부, 환경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 그리고 한전 등 관계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한 송전선로 건설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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