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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마은혁 임명 지연 사태 방지법 발의…거부 시 처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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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3-3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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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마은혁 임명 지연 사태 방지법 발의…거부 시 처벌도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1일 오전 대전 동구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이장우 대전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조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대통령이 인사 청문을 마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바로 임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은혁 임명 지연 사태 방지법헌법재판소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 제5조에 따른 재판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재판관의 인사 청문이 끝나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개정안은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나 정년 도래로 헌재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헌법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불가능해지는 만큼 이를 사전에 예방하겠단 취지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내달 18일까지다.

아울러 개정안은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인용한 경우 피청구인이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바로 하도록 하고, 임명 거부 시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하는 사태가 이어지는 것을 겨냥한 조항이다.

박 의원은 "국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해 인사 청문을 완료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을 해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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