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이재명 법원·국민 믿고 가야"…위헌법률심판 제청에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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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전 국무총리. [연합]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 “법원과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정도”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는 게 확인이 됐다’는 진행자 말에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가 과거 어려울 때 법원과 국민을 믿고 했을 때 이 대표한테 좋은 결과가 왔다”면서 “지난번에 국회 체포동의안 때나 위증교사 문제도 그렇다.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게 정도가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하는 것보다 그냥 당당하게,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니까’라고 묻자 그는 “그렇다. 변호인단도 있으니까 자신들이 법률적 검토를 해서 그렇게 했을 텐데 정치 지도자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결국 법률, 여러 가지 법원의 판단,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제일 정도다”라고 강조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특정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에 공직선거법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23일 공판에서 “실시간으로 팩트체크가 되는 선거 문화 속에 허위사실 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맞는지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조항에 대해 일관된 합헌 판단이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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