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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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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2-0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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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5일 불구속 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문다혜씨를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아울러 본인 소유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를 영업 신고 없이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주시 한림읍 소재 본인 소유 단독주택에서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 운영을 한 혐의도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신고 숙박업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불법 숙박업 사건은 서울남부지검과 제주지검에서 수사하다 서부지검으로 이첩됐다.
조세일보 / 이은혜 기자 zhses3@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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