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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질문에 "재판 지연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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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2-0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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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질문에 quot;재판 지연 없을 것quot;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2025.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홍유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재판은 전혀 지연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두 번째 기일에 출석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가 기각할 경우 헌법소원을 낼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과거 수차례 합헌 판결이 난 선례가 있다, 무더기 증인 신청으로 재판 지연 지적이 나온다 등 재판 지연 우려에 대한 기자들의 물음에는 말을 아꼈다.

이후 이 대표는 지지자들의 연호 속에 웃음을 띤 채 법원으로 입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과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다툴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1명을, 이 대표 측은 13명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이 대표 측의 다수 증인 신청과 관련해 재판 지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이 전날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관한 의견을 밝힐지 여부도 주목된다.

이 대표는 전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이미 검찰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불필요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의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한편,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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