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뭇매 맞는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국민들 안 속아"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여야 뭇매 맞는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국민들 안 속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2-05 14:47

본문

오세훈 "모든 것이 재판 지연 의도"
권성동 "선거로 죄악을 덮겠다는 것"
이준석 "패배 확실하니 게임중단 외치나"
野 김부겸 "정치 지도자답게 당당하길"
여야 뭇매 맞는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진=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물론 야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거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에 대해 "대장동, 대북 송금 등 여러 사건에서 보여 온 일관된 지연=생존 공식"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들은 안 속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본인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서 이미 헌재가 여러 차례 합헌 결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문제 삼고 나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실용주의 코스프레 직후 꺼내 드는 모습을 보면 결국 모든 것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보인다"면서 "국정을 본인 생존의 도구로만 활용하는 ‘이재명의 본질’을 많은 국민들이 꿰뚫어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가 최근 상속세 부담 완화 , 주 52시간 특례 도입 등을 거론한 것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진작부터 요구했던 민생 현안에 요지부동이었던 이 대표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자신의 재판을 앞두고서야 뒷북을 치는 행태를 보인다"면서 "불과 7개월 전에 경제와 기업을 살리기 위해 주 52시간제에 대해 정부·여당이 협조를 구할 때 “제도 개악에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던 말을 우리는 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SNS에 "결국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며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 기본소득, 기본사회를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 2심 재판 중인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줘서는 안 된다. 이미 2021년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썼다. 이어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재판이 중지된다. 헌재는 이틀 근무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며 "신속한 재판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또한 "오랜 시간 큰 문제 없이 유지된 법조항, 게다가 헌재에서 여러차례 합헌 결정까지 받은 조항을 위헌 판단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라며 "그럼에도 이 대표가 2심 선고를 며칠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는 것은 패배가 확실하니 경기장에 뛰어들어 게임중단을 외치는 사법 훌리건 짓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 또한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재판을 당당하게 받으라"고 충고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날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법률, 법원의 판단,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정도"라며 "이 대표가 과거 법원과 국민을 믿고 했을 때 이 대표한테 좋은 결과가 왔다"면서 "지난번에 국회 체포동의안 때나 위증교사 문제도 그렇다.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단도 있으니까 자신들이 법률적 검토를 해서 그렇게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을 텐데 정치 지도자가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 중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피고인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헌재 판단을 받게 된다. 헌재 결정까지 형사 재판은 중단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204
어제
1,360
최대
3,806
전체
863,63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