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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구치소서 총선 후보자 방송연설 녹화 가능…어떤 내용 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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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1회 작성일 24-04-04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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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표 측 “4일 구치소에서 방송 연설 녹화. 법무부에도 승인”

송영길, 구치소서 총선 후보자 방송연설 녹화 가능…어떤 내용 담길까?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치소에서 총선 후보자 연설을 녹화하게 됐다.

송 대표의 변호를 맡은 선종문 변호사는 3일 오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내일4일 서울 구치소에서 방송 연설을 녹화하기로 했다. 법무부에서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이를 기각했다.

이후 송 대표 측은 서울구치소 안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TV 방송 연설 녹화를 허가해달라고 법무부 교정본부에 요청했다.

정철승 소나무당 대변인은 "중앙당 차원이 아닌 송 대표의 선거사무소에서 보석 청구 기각 이후 법무부에 옥중 연설 녹화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송 대표는 지난달 14일 광주 서구갑을 지역구로 옥중 출마를 선언했다.

구치소 안에서 선거 후보자가 방송 연설을 녹화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한편 송 대표 보석이 기각된 데 반발해 두 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일단 총선 이후로 공판 기일을 연기하되, 또 불출석하면 궐석 재판을 하거나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일 송 대표 측은 "보석 청구 기각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 저항권의 하나로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송 대표는 앞서 지난 1일 공판에도 보석 기각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당시 출석했던 변호인단도 이날은 모습을 비치지 않았다.

재판부는 텅 빈 피고인석을 보며 "오늘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측에서 한 분도 나오지 않아 엉망이 돼버렸다"며 "변호인들도 불출석하는 상황은 상상을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리적 불안감을 이유로 불출석한다고 해서 진단서를 내달라고 했음에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다소 억울하다고 해도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서 이를 표현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재판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리적 불안도 선거가 끝나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생각하니 오늘 공판도 연기하겠다"면서 "다음 공판인 15일에도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면 불출석 상태로 재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대표가 불출석을 고집하면 현재 그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측과 협의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검찰은 "송 대표의 입장은 결국 나는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람이고 선거운동 할 수 있도록 빼달라,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니 재판 거부하고 단식한다는 것"이라며 "보통 국민은 상상도 못 하는 특권을 마치 맡겨놓은 물건 돌려달라는 듯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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