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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나포 선박, 식별장치 끄고 열흘 北에…제재 품목 무연탄 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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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3회 작성일 24-04-0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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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위반 의심 선박 조사

中서 출발땐 비어있던 벌크선… 추적 피해 北무연탄 러 운송 정황

한국 정부의 러 법인-선박 제재엔… 러 “깊은 유감, 안보에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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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이 나포해 억류 중인 선박에 북한에서 적재한 무연탄이 실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석탄 수출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중국에서 출발한 이 선박은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끈 채 열흘가량 북한 남포항에 머물렀다. 이후 AIS를 켜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던 중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요청을 받은 우리 정부에 의해 지난달 30일 전남 여수항 인근에서 나포됐다. AIS를 끄는 건 북한이 밀수 과정에서 쓰는 전형적인 제재 회피 수법이다. 한미 당국은 이 선박의 중국인 선장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 결과는 이르면 수일 내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 자동식별장치 끄고 제재 회피 시도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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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3000t급 벌크선 ‘DE YI’호는 지난달 18일 중국 산둥山東성 스다오石島항에서 출항했다. 스다오항은 롄윈강連雲港 항구에서 육로로 500km 떨어진 거리에 있다. 롄윈강 해역은 지난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중국이 북한산 석탄을 밀수입하는 곳”으로 지적한 장소다.

우리 당국은 이 선박이 중국에서 출발할 당시엔 창고가 비어 있었지만 열흘가량 남포에 머물 때 만선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에서 무연탄 등을 집중 적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안보리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 러시아로 향하는 석탄의 양은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석탄 수출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로부터 석유나 각종 사치품 등을 몰래 받고 있다. 한미 당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용하는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차량이나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착용하는 명품백 등 사치품 상당수를 러시아로부터 들여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나포된 선박은 북한 남포항에 머물 당시 위치 추적을 막기 위해 AIS를 껐다고 한다. 북한 경유 사실을 감추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한미 당국은 보고 있다. 이 선박이 머무른 남포항은 유엔으로부터 ‘수상한 불법 활동의 허브’로 지목된 장소다.

● “해경, 검문검색 인원 추가 급파해 선박 나포”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이 우리 해역을 통과한 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2017년 10월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 9000t이 두 차례에 걸쳐 국내에 들어와 유통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선적돼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파나마 국적의 ‘스카이에인절호’와 시에라리온 국적의 ‘리치글로리호’를 통해 국내로 들어왔다는 것. 당시 우리 정부는 북한산 석탄이 하역돼 국내에서 유통된 뒤 관련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처럼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의혹을 받는 선박을 우리가 직접 나포한 건 이례적이다. 특히 이에 앞서 미 정부가 직접 나포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진 건 처음이다. 미 정부가 요청한 후 우리 당국은 지난달 30일 오후 이 선박을 잡기 위해 현장에 도착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선박이 해경의 정지 지시 등에 불응해 검문검색 인원을 추가로 급파한 끝에 선박을 나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나포된 선박은 무국적인 상태다. 국제법상 우리가 무국적 선박의 화물창을 강제로 열 권한은 없는 만큼 선박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 소식통은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빠르면 수일 내에 어느 정도 조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우리 정부가 취한 독자 제재에 반발해 “한국 정부의 비우호적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한국의 불법적 제재와 압박은 러시아와의 관계는 물론 대한민국 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고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통신이 전했다. 전날 정부는 북-러 무기 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러시아 선박 2척과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불법 체류를 도운 러시아 회사 2곳, 이곳 대표인 러시아 국적자 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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