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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최강욱 "참담하고 무도한 시대…건강한 시민으로 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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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3-09-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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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세력이 모여 나라를 제자리로 돌릴 것”

의원직 상실 최강욱
최강욱 페이스북.

[헤럴드경제=이세진·양근혁 기자]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참담하고 무도한 시대지만, 이제 등 뒤의 넓은 하늘을 보면서 새로운 별과 새로운 희망을 찾는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 가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정치권에 들어오며 말씀드린 약속을 제대로 실행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떠나게 됐다”며 “너무 많은 성원을 받았고, 너무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럴 리 없겠지만, 혹여 저 때문에 낙담하시거나 포기하시는 일이 절대 없으시길 바란다”며 “양심세력이, 민주시민이 모여 결국 이 나라를 제자리로 돌릴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When They Go Low, We Go High!저들이 저열하게 갈 때 우리는 품위 있게 간다. When one door closes, another one opens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라는 미셸 오바마의 문구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맹목적인 분노와 허탈한 좌절은 있을 수 없다. 품격있게 다른 문을 열어 젖히는 길을 생각할 때라고 여긴다”며 “참 고마웠다. 더 즐겁게 뵐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yg@heraldcorp.com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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