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 징역형…국회 통과
페이지 정보
본문
국회 본회의장 전경. 뉴스1 ⓒ News1 DB
goodda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링크
- 이전글직원 임금 상습적으로 체불하면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종합 24.09.26
- 다음글서정욱 "이준석 달밤 삽질은 주술…낮에 파면 효과 없다" 24.09.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