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 美대선 후 7차 핵실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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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정영인 기자]
“김정은, 美대선 의식해 우라늄시설 방문 공개”
“北, ‘적대적 두 국가’ 방침 따라 헌법 개정할 수도”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26일 북한이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착화하는 헌법 개정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7차 핵실험에 관련 질의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미 대선을 앞두고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방식의 군사적 도발 수단이 있어서 미 대선 후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정보위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는 “플루토늄 약 70㎏,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최소 두 자릿수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 방문을 공개한 의도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의식한 행위”라는 진단을 내놨다.
국정원은 “이례적”이라며 “대외적으로는 미 대선을 앞두고 미국을 의식한 행위이자, 대내적으로는 경제 상황이 아주 안 좋아서 주민들에게 자신감을 주지시키기 위한 행위”이라고 진단했다.
또 “북한이 우라늄 농축 활동 가속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연변의 또 다른 원자로 가동 여부도 계속 감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혓다.
북한의 18일 신형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선 “정밀 타격 능력을 검증할 목적”이라며 “2발을 발사했는데 그중 1발이 표적지에 도달한 것으로, 과거보다는 조금 개선됐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고중량 탄두의 미사일 내지 발사체가 탄착지점에 도달함으로써 대한민국 안보위협이 증대되고 있다”며 “상당히 큰 위협으로 인식한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헌법을 개정할 가능성과 관련해선 다음달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이 개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투데이/정영인 기자 o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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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美대선 의식해 우라늄시설 방문 공개”
“北, ‘적대적 두 국가’ 방침 따라 헌법 개정할 수도”
국가정보원은 26일 북한이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착화하는 헌법 개정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7차 핵실험에 관련 질의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미 대선을 앞두고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방식의 군사적 도발 수단이 있어서 미 대선 후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정보위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는 “플루토늄 약 70㎏,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최소 두 자릿수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 방문을 공개한 의도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의식한 행위”라는 진단을 내놨다.
국정원은 “이례적”이라며 “대외적으로는 미 대선을 앞두고 미국을 의식한 행위이자, 대내적으로는 경제 상황이 아주 안 좋아서 주민들에게 자신감을 주지시키기 위한 행위”이라고 진단했다.
또 “북한이 우라늄 농축 활동 가속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연변의 또 다른 원자로 가동 여부도 계속 감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혓다.
북한의 18일 신형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선 “정밀 타격 능력을 검증할 목적”이라며 “2발을 발사했는데 그중 1발이 표적지에 도달한 것으로, 과거보다는 조금 개선됐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고중량 탄두의 미사일 내지 발사체가 탄착지점에 도달함으로써 대한민국 안보위협이 증대되고 있다”며 “상당히 큰 위협으로 인식한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헌법을 개정할 가능성과 관련해선 다음달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이 개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투데이/정영인 기자 o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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