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몰린 기무사 군인들 "변호사비만 수억원…집 팔고 가족은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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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되기 직전의 기무사 -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7월 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을 친위 쿠데타 음모라며 특별 수사를 지시했다. 내란 음모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기무사 출신 200여 명은 전원 무혐의 종결됐다. 사진은 기무사가 해편되기 전인 2018년 7월 경기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모습. /뉴시스
A 대령은 대법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현역 신분을 유지했다. A 대령은 “현역 군인으로 기소되면 월급이 절반기본급의 절반으로 깎인다”며 “당시 월 170만원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했다”고 했다. 그는 “감옥에서 가족들이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소식을 듣고 고통스러웠다”고 했다. A 대령은 군인 연금도 자기가 납부한 금액절반만 받고 있다. 형사사건 유죄가 확정되면 연금이 반액으로 깎이기 때문이다.
A 대령처럼 군 적폐 청산 수사에 휘말린 군인들은 패가망신을 각오해야 했다. 변호사비 부담은 가족의 경제적 고통으로 전가된다. 전직 기무사 고위 장교 가족은 경기도 외곽의 10여 평짜리 아파트에서 월세방살이를 하고, 변호사비는 지인들에게 빌려 충당했다. 기무사 출신 B 예비역 대령은 “일단 기소되면 수년째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가족들이 아르바이트하며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래픽=양진경
당시 문재인 정권 인사들은 박근혜 정부 말에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같은 육사 출신인 장 전 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앉혀 친위 쿠데타를 획책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장 전 총장은 “당시 검찰에 탈탈 털렸다”며 “두려웠지만 자식들에게 ‘아비 믿지? 나 그렇게 안 살았다’고 얘기하며 버텼다”고 했다. 검사 37명이 투입돼 200여 명 조사했던 그 사건으로 ‘내란 음모’로 기소된 사람은 없었다.
그래픽=양진경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2018년 12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도 그는 견디지 못했다. 이 전 사령관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수갑이 채워져 포토라인에 서는 등 모욕을 당했다.
김재용 예비역 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 전남 진도 지역 담당관이었다. 김 원사는 “사고 직후 사명감, 책임감 하나로 길거리에서 자면서 10여 일을 세월호 현장에서 근무했다”며 “유족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요구가 뭔지를 파악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원사는 “그런데도 기무 요원들은 모두 사찰 의혹을 받았고 아무리 해명해도 수사기관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 사건에 대한 첫 검찰 수사에서 지역 부대장이 기소됐다. “윗선을 밝히라”는 유가족 단체 요구에 대대적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추가로 기소된 사람은 없었다.
김 원사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기무사 해체로 야전으로 방출됐다가 새 부대에서 적응이 어려워 결국 전역을 택했다. 기무사 수사로 구속됐던 한 인사는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된 이들은 영치금이 쏟아지고 변호사 접견도 잦았다”며 “평생 방첩 업무를 하다 버림받은 나로선 회한이 들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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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자 mynameiset@chosun.com 양지호 기자 yang.jih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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